일본에서 ‘유학생’ 체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유학생은 출입국 관리청으로부터 ‘기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’를 취득함으로써 특정 조건 하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
이 허가 없이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교를 중퇴하거나 졸업(학업 완료)한 학생은 재류 자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* 위에서 명시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.
* 장기 방학의 구체적인 날짜는 아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.
다음 업종 또는 직종에서의 근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.
위반 시 체류 자격 취소 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.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고용주의 업종을 확인하십시오.
아래 학교에서 지정한 장기 휴교 기간 동안,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