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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류를 확인 후, 정정이 필요한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십시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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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서류 심사후, 합격자에게는 단기비용과 장기신청의 검정료의 청구서를 보내 드립니다. 납기일내에 입금하여 주십시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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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납입확인후, 단기코스 입학허가서를 보내드립니다.
동시에 장기신청서류를 법무성의 입국관리국에 신청하여 재류자격인정 신청후,
장기코스 입학허가서를 발송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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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로 입국예정일, 항공편등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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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,입학 [입학을 축하드립니다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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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하여 2개월 정도후에 입국관리국 으로부터 재류자격인정서가 발행됨으로 결과를 알려드림과 함께, 비용납입 안내와 입국일정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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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납입 청구서를 받으시면 납기일까지 비용을 납부하여 주십시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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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입금 확인후, 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학교에서 대행하여 드립니다. (귀국하여 본국에서 비자를 받으실분은 가까운곳의 일본대사관,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여 주십시요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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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하여 재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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